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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파동 재연조짐/재고바닥상태… 값폭 등 시간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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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파동 재연조짐/재고바닥상태… 값폭 등 시간문제

입력
1994.04.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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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취허가 우선권」싸고 군·도 “티격태격”/업체들은 허가못받아 몇달째 휴업상태 20일 업계에 따르면 수도권 동부지역 골재채취업체들이 연초부터 골재공급을 중단함에 따라 연초 1㎥당 1만3백원이었던 모래가 최근에는 1만3천원으로 16%가량 값이 올랐고 레미콘업체들의 골재재고도 바닥난 상태다. 건설업계는 골재업체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허가가 조속히 재개되지 않으면 가격폭등이 불가피해 물가불안을 가중시키는 주요원인으로 대두될 것으로 전망했다.

 당국의 허가를 받지못해 골재공급을 중단한 업체는 가평의 산하개발, 양평의 삼표산업, 여주의 경성골재등이다. 

 골재채취업체들이 채취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골재채취법의「채취허가 우선권」을 놓고 해당군청과 상급기관인 경기도가 서로 다른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해당군청들은 기존업체에 골재채취의 우선권을 주도록 한 골재채취법에 따라 이 지역에서 수년간 골재를 채취해 온 이들 업체들에 금년도 채취허가를 내줄 방침이었으나 경기도는 이들이 올 연초 2∼3개월간 채취를 중단했다는 이유로 법이 정한 기존업체로 볼 수 없다며 우선권을 주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기도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지난달 24일 양평군으로부터 금년도 채취허가를 받았던 삼표산업은 작업 재개 4일만에 작업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기도가 앞으로도 이런 방침을 고수할 경우 하루 7만3천㎥의 골재를 소비하는 수도권지역에 2만㎥가량의 골재공급차질이 계속될 전망이며 건설경기가 본격화되는 이달부터 6월말까지 지난 91년 신도시건설때 빚어졌던 골재파동의 재연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한편 골재채취업체들은 연초 몇개월간 휴업을 한 것도 당국이 허가를 지연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골재채취허가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말까지가 유효기간으로 예년에는 유효기간이 끝나면 곧바로 다음해 채취 허가가 나와 작업을 할 수 있었으나 올해는 각 군청이 신규업체참여 문제를 놓고 환경처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허가가 지연돼 어쩔 수 없이 작업을 중단하게 됐다는 것이다.

 건설부는『골재채취허가권은 시·군의 고유권한인데도 상급기관인 경기도가 지나치게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허가가 지연돼 골재파동이 우려됨에 따라 최근 골재채취허가 문제를 조속히 마무리지으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이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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