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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신식품 영양표시규정 내달부터 시행/대미 식품류 수출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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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신식품 영양표시규정 내달부터 시행/대미 식품류 수출 비상

입력
1994.04.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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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협은 20일 미국의 신식품영양표시규정이 내달부터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식품의 대미수출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무협에 따르면 미식품의약국(FDA)은 그동안 임의규정으로 운용돼온 영양표시규정을 지난해 대폭 강화, 오는 5월8일부터 미국산 상품과 수입상품 전반에 대해 신규정에 따른 영양표시를 의무화한다. 이 규정은 국제영양분석 방법에 따라 제품의 1인분 섭취량을 비롯, 열량 지방 콜레스테롤 염분 당분 식이섬유등 10가지 영양소별 함유량과 이의 하루 필요량대비 백분율을 의무적으로 표기토록 하고 있다.

 국내 업계에서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일부 업체들은 그동안 미국의 민간식품연구소를 개별적으로 접촉하거나 현지 수입상을 통해 영양분석을 하는등의 방법으로 이에 대응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전통식품업체 산지가공업체 농공단지·특산단지의 식품업체등 대부분의 중소수출업체들은 신규정이 도입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수출이 중단될 위기에 있다.

 한편 농수산물수출협회등 관련단체에서는 미FDA가 지난달 소규모 기업에 대한 영양표시의 면제범위를 상당폭 확대하는 규정을 마련했다며 해당업체들이 내달 7일까지 FDA에 면제신청을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윤순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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