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18일 부동산중개업자가 매매와 임대를 의뢰받았을때 의뢰인에게 2주일에 한번이상 중개 진전상황을 서면으로 보고토록 하는 전속중개계약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또 부동산중개의뢰인이 한 중개업소에 매매와 임대를 요청해놓고 3개월이내에 다른 중개업소를 통해 부동산을 거래할 경우에는 위약금을 물도록 했다. 부동산중개수수료는 거래액의 0.15%∼0.9%범위에서 시도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했다. 건설부는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중개업법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해 이달말께 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무질서한 부동산거래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건설부는 거래의뢰인과 중개업자에게 상호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표준계약서를 작성토록 했다. 표준계약서에는 부동산중개업자의 경우 2주일에 1회이상 업무처리상황을 문서로 의뢰인에게 보고하고 의뢰일로부터 7일이내에 의뢰물건을 부동산거래정보망에 등록하는 한편 의뢰인은 3개월이내에 다른 중개업소와 계약을 맺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도록 했다.
건설부는 또 부동산거래정보업자를 지정해 부동산거래의 공신력을 높이기로 했다. 지정거래업자는 ▲자본금 2억원이상의 회사나 단체로 ▲소속 시 도내에서 50명이상의 회원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4천5백명이상의 중개업자를 회원으로 확보하고 ▲정보처리기사 1급 2명과 공인중개사 2명이상을 고용해야 한다.【이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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