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이창민특파원】 일본 효고(병고)현 경찰은 북한에 부정 송금을 한 고베(신호)시 「미타카무역」(사장 백근직자)사무소등 13곳에 대해 외환관리법과 고물영업법위반 혐의로 가택수색을 실시했다고 니혼게이자이(일본경제)신문이 19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의하면 고베시 중앙구에 있는 식료품·전기기구 수출입회사인 미타카무역은 지난해 6월7일 고베시내 은행으로부터 평양 시내에 있는 묘향무역상사가 개설한 비거주자 외화 예금계좌에 1천3백만엔(약 9천6백만원)을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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