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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노조업무조사」 파문일듯/노동부,20개노조 첫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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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노조업무조사」 파문일듯/노동부,20개노조 첫 발동

입력
1994.04.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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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조합비 유용 등 비리 개혁대상”/“탄압” 반발 확실시… 임금협상 불씨 노동부가 그동안 노동조합법상 거의 사문화돼 있던 노조업무조사권을 처음 발동키로 한 것은 노동계에도 문제가 있다면 개혁과 사정대상에서 결코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정부의 단호한 의지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업무조사 대상인 20여개 노조등 노동계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노조탄압이라고 반발할 것이 확실해 임금협상시즌에 새로운 불씨가 될 전망이다.

 19일 노동부가 업무조사대상으로 지목한 것으로 알려진 20여개 노조는 지금까지 자금유용·조직분규·회계부조리·노조파행운영 등을 둘러싸고 이런저런 잡음이 끊이지 않았었다.

 그럼에도 정부가 이들 노조에 대해 별다른 「견제」를 하지 않았던 것은 노조에 대한 사정차원의 조사가 자칫 잘못하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정부가 법에 근거한 조사를 하더라도 노조입장에서는 얼마든지 「탄압」으로 받아 들일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노조의 탄압주장은 일정한 설득력을 지녔던게 사실이다. 과거 정권에서 노조에 대한 수사나 조사는 원칙에 충실했다기 보다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른 압박 수단으로 사용된 측면이 강했던 까닭이다.

 더욱이 현행 업무조사권은 87년 노동법개정 이전의 업무감사권에 비해 처벌규정 등이 크게 미약해 사실상 사문화된 법조항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노조의 자율성 침해를 이유로 여소야대 정국에서 업무감사가 폐지되면서 그 대역으로 생겨난 업무조사는 해당노조가 조사를 거부할 경우 3개월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동부 스스로가 인정하듯 그동안 업무조사가 매년 실시되기는 했으나 형식에 그쳤고, 이 벌칙규정이나마 제대로 적용된 예가 없었다. 정부가 과거와 달리 법에 따른 철저한 업무조사의지를 천명하고 있는 것은 최근 여론조사등에서 노동계가 개혁이 가장 안된 분야로 꼽힌데다 조합비 유용, 일부 노조간부의 노동귀족화 등 노동계에 비리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는등 개혁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어느 때보다 폭넓게 형성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업무조사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는 남재희 노동부장관의 발언에서도 분명히 읽을 수 있다. 당초 노동부의 45개 지방 노동관서는 지난달 말 남장관의 노조업무조사 강화지시에 따라 5백개 노조를 조사대상으로 선정, 1차 보고를 했다. 이 자리에서 남장관은 『손바닥으로 쳐선 안된다. 송곳으로 찌르듯이 해야한다』며 『노조 수를 대폭 줄이더라도 확실한 대상을 선정하라』고 지시했다 한다. 정부는 이번 조사를 계기로 지속적이고도 내실있는 업무조사관행을 정착시켜 노동계 비리를 척결해나갈 방침이다.

 문제는 노동계의 반발이 불을 보듯 뻔하다는 점이다. 개별 사업장의 임금교섭이 막 시작되고 있는 시점에서 업무조사 시비의 불똥이 엉뚱하게 번질 경우 노사안정이란 노동계의 구도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개혁차원에서 업무조사를 실시하는 만큼 노조의 탄압주장에 어떤 명분도 끼여들 수 없도록 확실하고도 단호한 조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홍희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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