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19일 감리를 부실하게 했거나 공사현장에 상주하지 않은 건축사 38명을 영업정지조치했다. 건설부는 전국 66개 건축공사감리현장을 특별감사해 감리를 소홀히 하거나 기록대장을 작성하지 않은 1백23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하고 이중 9건의 공사에 대해 재시공토록 하는 한편, 관련규정을 지키지 않은 38명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영업을 못하도록 했다. 건설부는 또 5명의 시공자와 4명의 건축주에게 벌금을 내도록 하고 68명의 건축사와 시공자 건축주에게는 경고와 행정지도명령을 각각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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