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북한벌목노동자들의 조기귀순허용 방침에 따라 제1차 귀순대상자로 러시아로부터 거주허가나 영주권을 이미 받아 신분 및 의사확인이 용이한 북한노동자들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는것으로 19일 알려졌다.▶관련기사3면 정부는 이같은 방침에 따라 러시아 현지공관을 통해 망명의사를 밝힌 상태에서 러시아 영주권등을 획득한 북한 벌목노동자중 1차로 5∼10명에 대해 내부검토와 귀순의사재확인과정을 거치는 대로 러시아와 귀순을 위한 실무절차에 착수키로 했다.
외무부의 당국자는 이와 관련, 『많지는 않지만 북한여권이나 러시아 영주권을 가진 벌목노동자의 경우 신분확인이 간단하다』면서 『이러한 벌목노동자부터 귀순절차를 시작하는것이 시일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고 앞으로도 선례가 될 수 있을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또『정부는 아직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을 통한 난민지위획득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있다』면서 『러시아 정착을 원하거나 제3국행을 희망하는 벌목노동자의 경우 UNHCR에 의해 난민으로 인정받은 후 적당한 처우를 받을 수 있을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UNHCR는 북한벌목노동자의 난민지위인정과 관련, 우리 정부가 협조를 요청한데 대해 최근『전반적인 상황을 검토, 적극 협조하겠다』는 회신을 전달해왔다.【고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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