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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양도·임대소득세 예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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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양도·임대소득세 예규내용

입력
1994.04.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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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용 다가구주택 임대소득 비과세/중도금납부중 상속 주택 양도세면제/이민자 가족전원 출국전 집팔경우도 서민용 다가구 주택은 앞으로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납부하는 중에 다른 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2주택이 된 후 상속주택을 먼저 팔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게 된다. 또 해외이민을 갈 사람이 전세대원이 출국하기 전에 살던 집을 팔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게 된다.

 국세청은 18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양도·임대소득세 관련 내부규정(예규)을 바꾸고 다음달부터 시행키로 했다.

 국세청이 발표한 예규개선내용은 다음과 같다.

 ◆임대소득 비과세 확대=다가구주택을 임대할 경우 지금까지는 건물면적이 80평을 넘는 주택의 경우 모두 임대소득세를 부과해왔다. 그러나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부터는 건물면적이 80평을 넘을뿐 아니라 평가액(내무부 시가표준액)이 5억원을 넘어야만 과세를 하도록 했다. 국세청 이주석소득세과장은 『실제로 평가액이 5억원을 넘는 다가구주택은 거의 없다. 따라서 사실상 서민용 다가구주택은 임대소득세를 면제받는 셈』이라고 말했다.

 또 임대소득세 과세여부를 판정할 때 농어촌주택은 소유주택에서 제외키로 했다. 즉, 현재는 건물면적이 35평(아파트는 25.7평)을 초과하는 주택을 2채 갖고 있으면서 한채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경우 임대소득세를 내야 하나 앞으로는 이중 하나가 농어촌 주택이면 임대소득세를 물리지 않겠다는것이다. 예를 들어 농어촌 주민이 도시지역에 아파트를 갖고 있으면서 이를 임대한 경우는 임대소득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 

 ◆상속주택 양도세 비과세대상 확대=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 또는 주택을 새로 짓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주택을 상속받아 결과적으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는 상속주택을 언제 팔더라도 앞으로 양도소득세를 물리지 않는다. 지금까지는 아파트의 분양시점이 아니라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삼아 상속주택 취득시점이 아파트분양시점보다 앞설 경우는 모두 양도소득세를 물려왔다. 국세청 김정부재산세1과장은 『이 경우 상속주택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보유하게 된 재산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것』이라고 밝혔다.

 ◆이민으로 살던 집을 출국전에 팔 경우 비과세=해외이민을 가는 사람이 살던 집을 팔 경우 지금까지는 전세대원이 출국한 후 파는 경우만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줬으나 앞으로는 전세대원이 출국하기 전이라도 출국이 확실한 경우는 비과세한다. 이때 이민자는 외무부에서 발급하는 해외이주신청서를 제시하면 되고 납세보증인을 별도로 세워야 한다. 지금까지는 전세대원이 출국하여 국내 비거주가 된 상태에서 집을 팔 때만 양도소득세를 물리지 않았다.【김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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