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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파문 신교수/인사조치 고려안해/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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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파문 신교수/인사조치 고려안해/서울대

입력
1994.04.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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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교무처 관계자는 이날 판결에 대해 『법원이 판결에서 밝혔듯이 교수의 개인적인 문제일 뿐』이라며 『학칙에 따르면 교직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에만 직위해제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권고사직등 특별한 인사조치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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