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3천만원 지급하라”/“지도교수 지휘 감독권 이용/신체접촉 강요 굴욕감 유발”/서울지법 서울민사지법 합의18부(재판장 박장우부장판사)는 18일 전서울대 화학과조교 우모씨(26·여)가 지도교수 신모씨(53)와 총장 및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신교수는 우씨에게 위자료 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교수가 지도교수의 지휘감독권 및 인사권이 있는 것을 이용, 우씨에게 성적 굴욕감과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성희롱을 하고 이를 거부하자 조교 재임용에서 탈락시킨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교수는 순수한 친밀감의 표시로 다소간의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성에 관한 농담을 거리낌없이 하고 20∼30여차례 포옹하는 자세를 취하는 등 신체적 접촉행위를 하고 산책 여행을 요구하는등 무형의 폭력을 행사, 장기간에 걸쳐 정신적 고통을 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30면
재판부는 이어 『우씨의 재임용탈락도 불성실한 근무태도나 대인관계 때문이라는 피고측 주장과는 달리 우씨가 부당한 요구를 거부한데 대한 보복성 해임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와함께 『신교수의 성희롱행위에 초기에 보다 적극적인 저항을 하지 않은 우씨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5천만원을 청구한 손해배상액을 삭감했다.
한편 재판부는 『대학교수는 업무상 자율성이 보장돼 있는 만큼 대학총장과 국가가 사전예방이나 사후수습을 게을리했다는 이유로 공동의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이희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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