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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약 부작용·수술 후유증/「설명의무위반」 엇갈린 판결/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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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약 부작용·수술 후유증/「설명의무위반」 엇갈린 판결/대법

입력
1994.04.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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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안알렸으면 위자료 줘야­투약/다른 치료방법 없었을땐 면책­수술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준서대법관)는 18일 홍모씨가 학교법인 한양학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병원에서 투약에 따른 부작용을 설명하지 않아 환자의 투약 승낙권을 침해했다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입원환자는 통상 의사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의약품에 관한 설명을 들을 수 밖에 없으므로 의사는 환자에게 부작용을 미리 설명,승낙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홍씨는 83년 6월 교통사고로 뇌를 다쳐 한양대 부속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85년초 약품투여에 따른 후유증이 나타나자 소송을 냈었다.

 한편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상원대법관)는 이날 부인이 수술후유증으로 숨진 신모씨가 여의도 성모병원 의사 곽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의사가 수술에 앞서 설명의무를 위반했더라도 의사의 시술방법 외에 달리 선택할 치료방법이 없었을 경우 의사는 위자료외에 설명의무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질 필요가 없다』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의사가 설명의무를 다했더라도 원고의 부인은 의사의 시술방법외에는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태였으므로 환자의 사망이 의사의 설명의무위반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신씨는 89년 1월 심근경색등으로 인한 협심증을 앓던 부인이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관상동맥 우회술을 시술받고 회복과정에서 심장마비 증세로 숨지자 의사 곽씨가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었다.【이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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