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장애인도 장기간 의족 착용땐 정상인에 가까운 노동력 인정”/대법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장애인도 장기간 의족 착용땐 정상인에 가까운 노동력 인정”/대법

입력
1994.04.18 00:00
0 0

◎“손해배상 반영해야”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배만운대법관)는 17일 교통사고로 남편이 숨진 김복임씨(인천 남동구 만수동)가 사고차량 소유자(전북 전주시 완산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장애인이 의족을 오랜기간 착용해왔다면 노동능력을 상당히 회복했을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신체장애만으로 노동능력이 크게 상실됐다고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이번 판결은 재활의학과 장애인 보조기구의 발달로 장애인도 정상인에 가까운 노동능력을 가질 수 있으므로 손해배상액 산정에도 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은 원고의 남편이 사고전 이미 우측무릎 이하를 절단한 사실에 기초해 의족착용이나 재활의학적 적응훈련등은 참작하지 않고 단순히 불구평가표의 장애율에 따라 무릎절단으로 노동능력이 40% 상실됐다고 판단해 일실수익을 산정했다』며 『그러나 무릎절단 후 6년이 흘렀고 의수 의족등 보조기구의 발달을 고려해 볼 때 원고의 남편은 교통사고 무렵 의족착용으로 상실된 노동능력을 상당부분 회복했을 개연성이 크다』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