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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후 사우나서 사망/업무재해 해당안돼”(표주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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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후 사우나서 사망/업무재해 해당안돼”(표주박)

입력
1994.04.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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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 판결 ○…서울민사지법 합의42부(재판장 김의렬부장판사)는 17일 전강원은행 인천지점장 조의섭씨(당시 40세)의 유족들이 강원은행을 상대로 낸 보상금청구소송에서 『술을 마신뒤 사우나를 하던중 숨진 것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씨가 대출업무협의차 기업체 간부들과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신것은 평소 업무의 연장선상으로 보이지만 술에 취해 사우나를 하면 위험하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만큼 회사측에 조씨 사망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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