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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수산물 반입제한/조기·갈치·오징어·홍어 등 4개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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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수산물 반입제한/조기·갈치·오징어·홍어 등 4개품목

입력
1994.04.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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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청은 15일 북한산수산물중 조기등 4개 품목의 국내반입을 제한하기로 했다. 수산청은 그동안 물가안정을 위해 국내반입을 허용했던 북한산 수산물 20품목중 조기 갈치 오징어등 3개 품목과 수입개방품목중 홍어등 모두 4개 품목의 반입을 불허하기로 했다. 또 앞으로는 반입된 북한산 수산물에 대해 농수산유통공사가 반입업체에 반입원가 및 적정수수료만 지급후 전량인수한 뒤 시판하도록 했으며 판매이익금은 모두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수산청은 북한산 수산물이 반입됨으로써 우리 어민이 피해를 입고 있으며 반입업자에 대한 특혜의혹이 제기되는등 문제점이 많아 이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88년부터 93년까지 6년간 북한산 수산물은 모두 1만5천여톤(약 1천만달러)이 반입됐는데 이중 명태가 90%가량(물량기준) 차지했다. 반면 우리수산물의 경우 김 한 품목만 1천1백여속(6천달러)이 북한에 반출됐다.【박영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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