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민시대에 들어와 활성화가 기대되던 국회는 여전히 무력증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과거 권위주의시대 통법부라고 조롱당하던 그 수준에서 크게 나아진게 없다. 국회가 열려 활동하는 기간도 얼마 안되는데다 활동의 내용이나 질을 보면 수박겉핥기식이다. 이런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의 눈은 언제나 불만에 차있다. 그래서 제도도 바꾸고 운영도 달라져야 한다는 소리들이 오래전부터 나왔던 것이다. 다른 분야의 변화물결에 비하면 늦은감이 있지만 국회제도 개선특위가 설치되어 어제로 임무를 끝내기까지 그동안 만든 개선안을 보면 수긍이 가는 대목이 많다.
맨 처음 눈에 뛰는 것이 국회의 상설운영방침이다. 지금까지의 관례를 보면, 무슨 일이 터질때마다 여야는 임시국회소집문제로 언제나 티격태격해왔다. 임시국회를 소집하느냐 마느냐로 의견이 맞서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의 낭비를 일삼아왔던 것이다. 그러다 보니 임시국회가 열려도 가뭄에 콩나듯했고 기간이나 활동도 미흡했던게 사실이다. 국회의 상설운영방안은 이처럼 해묵은 병폐를 고칠 수 있을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주목할만한 것은 예산결산위원회의 상설운영이다. 지금까지는 정기국회 후반기에 한시적인 특별위원회로 운영해왔기 때문에 시간에 쫓겨 해마다 예산안의 졸속심의를 후회했어야했다. 예결위의 상임위원회화는 연중 상시운영을 통해보다 충실한 예결산심의를 가능하게 할것이다.
또 본회의 대정부질문을 현재의 1인당 30분에서 10분으로 줄이고 대신 발언자수를 늘리며 정당별로 시간을 할당하는 방안도 실현해 볼만하다. 사실 그동안 본회의 대정부질문은 너무나 형식적인 연설조에 중복이 많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질문보다는 정견발표라는 비아냥도 있었다. 새로운 개선방안이 그런 낭비적 요소를 제거할 수 있었으면 한다.
그외에도 개원국회의 소집일 법정화, 의장단 상임위원장단의 임기 법정화, 국회자체의 예산편성권 인정, 사무처의 립법보조기능 강화등 획기적인 내용들이 상당수 있다.
이런 개선안은 앞으로 각 정당이 자체적으로 검토한뒤 국회에서 여야간의 절충을 통해 심의를 받게된다. 객관적으로 보아 이상적이고 획기적인 내용이 많지만 정당쪽에서 볼 때는 여야의 입장에 따라 불만스러운 대목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변화와 개혁이라는 대의앞에 당리당략을 내세우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의원들 각자의 의식개혁을 통해 국회도 이제 스스로 달라지겠다는 몸부림을 보여주기 바란다. 그런 새모습에서 국민들은 새로운 기대를 갖게 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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