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러시아 벌목장을 탈출한 북한 노동자의 국내정착을 돕기위해「북한동포의 국내거주지원에 관한 법률」(가칭)을 특별법 형태로 제정키로 한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당정은 귀순 또는 망명의 경우가 아닌 북한동포의 국내거주에 관한 법 규정이 미흡하다는 점을 감안,국내거주를 희망하는 북한동포에 대한 취업알선 직업교육 호적취득등에 관한 법규를 조속히 마련키로 했다.
당정의 이같은 방침은 북한의 벌목노동자에게 현행「귀순북한동포보호법」을 적용할 경우 정착금 보로금 주택지원금등으로 막대한 재정부담이 소요된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새로 제정될 법에는 귀순자에 대한 국고 지원 방식 대신 민간차원의 「북한동포후원회」등을 구성,민간기금으로 이들을 지원하는 규정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해외출장중인 한승주외무부장관이 귀국하는대로 입법을 위한 실무협의를 시작,다음임시국회에서 이를 처리할 예정이다.
당의 한 정책관계자는『러시아에 있는 벌목노동자들이 국제법상으로는 난민으로 인정된다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국민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난민으로 취급할 수 없다』며『생활지원등과 관련해 동서독의 예등을 참조,빠른 시간내에 법적 보완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신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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