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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피고 유죄확정/「중부지역당」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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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피고 유죄확정/「중부지역당」사건

입력
1994.04.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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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상원대법관)는 15일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전민주당 부대변인 김부겸피고인(36)의 국가보안법위반사건 상고심에서 『불고지 혐의가 인정된다』며 유죄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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