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원 제안 일부수정 채택가능성 미캘리포니아주에서 강간범에게는 무조건 종신형을 선고하는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3차례 중범을 저지를 경우 종신형에 처하도록 하는 「스리 스트라이크 아웃」법안을 채택한 바 있는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이번에는 강간범에 대해서는 무조건 종신형을 선고토록 한다는 것이다.
이 법안은 강간희생자들의 지지를 업고 공화당의 매리언 버지선의원(여)이 최근 주상원 법사위 청문회에 내놓았다가 반대의원들의 수정요구에 밀려 일단 철회됐다. 그러나 반대했던 민주당의 릴 로커의원도 흉악강간범에 대해서만은 종신형에 처하도록 하자는 것이어서 법안의 일부자구수정만 거치면 채택될 분위기이다.
버지선 의원을 비롯한 법안 지지자들은 대부분의 성범죄자들의 재범확률이 높기 때문에 또다른 희생자를 낼 기회를 아예 박탈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대론자들은 강간은 서로의 주장이나 당시의 상황에 따라 상반된 판결이 나올 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무고한 사람에게 엄청난 희생이 따를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그러나 강간 흉악범에 대한 강경대처 여론이 높아지고 있어 오는 11월의 연방 및 주선거 이전에 어떤 형태로든지 입법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캘리포니아에서는 매달 평균 2백50여명의 강간범이 교도소에서 풀려나오고 있다.현재 캘리포니아에서는 강간범은 최고 8년에서 최저 3년의 징역형에 처해진다.【로스앤젤레스=박진렬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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