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지난 11일 무려 38쪽에 달하는 「연세대 입학제도 개혁안검토」라는 이례적인 보도자료를 내놓았다. 연세대가 3월초 건의한 추천에 의한 특별전형제에 대한 답신인 셈이다. 한마디로 「시행불가」였다. 농어촌등 소외계층 자녀를 정원의 5%범위내에서 추천에 의해 선발하는 특별전형제는 현행 입시관련법령 및 헌법정신에도 맞지 않아 허용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명문사학이 1년여의 연구검토끝에 내놓은 야심찬 「자율보고서」가 타율에 의해 백지화될 운명에 처한 것이다.
소외계층의 기준 및 범위를 정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교육부의 지적은 옳다. 특별전형에 의한 특별한 기회제공(추천입학)은 일반학생에 대한 진학기회(성적순 선발)제한이라는 논리도 수긍이 간다. 그러나 이 개혁안은 연세대가 대학정원의 완전자율화대세에 맞추어 심혈을 기울여 만든 것이다.
정부는 이같은 대학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전향적으로 수용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어차피 학생선발권은 대학으로 되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연세대의 획기적인 방안에 대한 언론과 여론의 반응은 긍정적이었다. 일부 국립대까지 유사제도도입을 서두르는가하면, 연세대에는 격려전화와 편지가 쇄도했다. 민자당은 최근 연세대의 특별전형은 그 대학의 학생선발권에 관한 문제라며 교육부의 불허방침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항공대는 내년입시도 상위권대학의 입시일자 담합분위기와는 달리 홀로 차별화한뒤 96학년도부터는 아예 고교추천입학제를 전면실시하겠다고 공식발표한바 있다.
교육부는 교육법시행령을 전가의 보도인양 내세워 언제까지 자율화에 간섭할것인가.
이같이 옹고집인 교육부가 13일 어처구니없는 해프닝을 벌여 구설수에 올랐다. 김숙희장관이 부산에 가서 내신의무반영비율을 자율화하는 등 대입제도개혁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주무부서인 대학학무과는『장관의 진의가 아니었다』며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한 것이다. 교육부는 손발을 맞춰 대학자율화에 대한 개념정립부터 다시 해야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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