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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권 발동 실효 있게(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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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권 발동 실효 있게(사설)

입력
1994.04.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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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가 국민의 의혹을 사고 있는 상무대이전공사와 관련한 검은 돈의 정치권류입 여부를 가리기 위해 국정조사권을 발동키로 한 것은 오랜만에 제구실을 하게 된다는 점에서 환영할만한 일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 이전공사로 횡령한 자금의 행방, 또 조계사분규로 의혹이 증폭된 동화사대불건립에 80억원의 시주 여부를 분명하게 가려야 한다는게 국민의 한결같은 바람이다. 여야는 이러한 국민의 기대를 깊이 새겨 당략을 떠나 오직 진실규명으로 궁금증을 풀어야 할 것이다. 국정운영과 중요사안에 대해 조사하는 것은 국회가 지닌 핵심적 기능의 하나다. 구미선진국 의회들이 의정활동의 대부분을 조사활동에 기울이는 소이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1689년 영국의회가 아일랜드통치에 대한 실정상황을 밝히기 위해 처음 시작한 국정조사를 미국은 1792년, 불독은 19세기 중반에 채택한 이래 각국에서 수시로 발동하여 정부견제·감독과 함께 의혹해소를 통해 의회의 권위를 크게 제고해 왔음은 잘 알려진 일이다.

 우리나라의 국정조사는 제헌국회 때부터 시작된 뒤 유신과 5공 때 폐지됐었으나 괄목할만한 기능을 발휘했다. 지금까지 모두 1백74회 실시된 조사중 성공한 케이스는 국민방위군의혹, 거창학살, 산은련계자금, 지리산도벌, 6·8부정선거사건등이 꼽히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국정조사권은 적극 활용보다 거의 사장시켜 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훌륭한 제도임에도 력대정부·여당은 통치행위에 있어 실정과 치부가 드러날 것을 우려, 반대내지 꺼려왔던게 사실이다. 가까운 예로는 87년 이 제도가 부활된 후 실시됐던 89년6월의 이철규군 변사사건과 93년7월의 율곡비리, 12·12사건 및 평화의 댐공사조사도 정부와 전직 대통령등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로 사실 규명에 실패했다. 엄청난 사건임에도 조사기간이 11일에 불과한데다 수박 겉핥기식 조사로 일관한 것이다.

 이번 국정조사의 핵심은 청우종합건설의 조기현회장이 상무대이전공사를 하면서 횡령한 2백27억원중 과연 야당주장대로 수십억원이 정치권에 유입됐는가 여부, 동화사대불건립 보시금 80억원의 전달 여부와 그 행방, 그리고 공사수주와 관련한 군고위관계자에 대한 뇌물공여 여부등이다.

 정확한 진상규명, 성공적인 조사를 위해서는 몇몇 요건이 갖춰져야 한다. 여야 모두 정략 및 당략적 태도를 버려야 하고 오직 국민의 입장에서 진실규명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관계당국과 관련자들은 자료제출과 증언요청에 흔연히 협조해야 하는 일등이다. 이래야만 국회본회의의 승인을 받는 조사계획서 작성시비와 자료 및 증인출석에 관한 논쟁을 지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과연 국회가 진실로 성역과 사심없는 조사로 의혹을 파헤쳐 권위를 높일 것인지, 여전히 유야무야로 끝내 신뢰를 잃게될 것인지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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