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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 연수관광 「사전운동」아니다”/대법,국민당 「서산견학」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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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 연수관광 「사전운동」아니다”/대법,국민당 「서산견학」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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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4.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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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등 “현실무시”반발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배만운대법관)는 13일 92년 대통령선거 당시 당원들에게 충남 서산간척지를 선심관광시킨 혐의로 기소된 국민당 인천남갑지구당 위원장 정의성피고인에 대한 대통령선거법위반(사전선거운동)사건 상고심에서 『당원들에게 당원연수교육을 통해 자당 대통령후보의 업적을 홍보하는 것은 사전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며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무죄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지구당에서 당원을 상대로 당원연수교육을 하면서 자당 대통령후보의 경제적능력이나 업적을 홍보하고 이를 위해 교통편을 제공하는 것을 사전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일반인에게  형식상 당원자격을 부여한 뒤 연수교육을 빙자해 사실상의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나 당원을 상대로 한 행사라도 연수나 교육 없이 관광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등 수사기관에서는 이번 판결이 선거를 앞두고 정당에서 당원증을 즉석에서 발급하는 방법으로 선심관광을 시킬경우 「급조당원」여부를 가려내기 어려운 현실을 무시한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이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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