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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거리규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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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거리규제 합의

입력
1994.04.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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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편의점협회는 12일 직선거리 80이내에는 신규점포를 개설하지 않기로 하는등 점포입지문제를 자율규제해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협회에 따르면 엘지25 훼미리마트 로손 미니스톱 써클케이 바이더웨이 에이엠피엠등 7개 편의점업체대표들은 지난 7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기존점포의 내실경영등 업계의 발전을 위해 공동노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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