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일 국무회의를 열어 과밀부담금을 내면 서울시내에 대형빌딩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개정안을 의결하고 내주중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지역의 자연보전권역을 보다 확대하고 연건평 5천㎡를 기초공제하고 규제규모까지는 건축비의 5%, 규제규모 이상에 대해서는 건축비의 10%를 과밀부담금으로 부과키로 했다. 규제규모는 업무용의 경우 2만5천㎡, 판매용은 1만5천㎡이다. 개정안은 또 수도권내 중소기업의 공장 신·증설시 수도권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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