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의동기자】 한국가스공사의 액화천연가스(LNG)수송관 부실시공사건을 수사중인인천지검 특수부(김태현부장검사)는 10일 (주)삼환기업의 하도급업체 정원PMC가 한국가스공사로부터 낙찰예정가를 빼낸 과정에 경남 양산의 LNG수송관 매설공사권을 얻은 (주)한국중공업의 계약실무자가 개입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낙찰가 사전유출이 영남지방 공구에서도 이뤄졌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92년 10월 26일 (주)삼환기업이 응찰한 인천공구 낙찰예정가를 한국가스공사 계약담당 과장으로 있던 유영우씨(45·구속)를 통해 사전유출하고 돈을 받은 혐의로 지난 8일 구속된 고익수씨(44)가 당시 (주)한국중공업 영업과장으로 있으면서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영남권 4공구 LNG수송관 매설공사 입찰업무를 담당하다 건설현장 소장으로 전보된 사실을 밝혀냈다.
영남권 4공구 공사 입찰 시기는 (주)삼환기업이 낙찰받은 경기도 반월―인천 율도간 공사입찰시기와 같은 날인 92년 10월 27일로 한국중공업과 삼성건설 등 2개 업체가 함께 응찰한 가운데 한국중공업이 낙찰예정가 6백2억원 보다 17억여원이 적은 5백85억7천8백만원에 공사권을 따낸것으로 밝혀졌다는것.
검찰은 이에따라 고씨가 H대동문인 유씨를 통해 인천공구 뿐만 아니라 영남공구에 대한 입찰과정에서도 공사예정가를 사전에 빼내 한국중공업에 낙찰되도록했을 가능성이 큰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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