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강남경찰서는 9일 노영철씨(53·노동·경기 성남시 수정구산성동)를 살인미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의하면 노씨는 단층주택을 허물고 지하1층 지상2층 주택을 신축하던중 옆집에 사는 정진철씨(42·노동)가 『일조권침해』라며 구청에 고발, 여러차례 시비를 벌여오다 이날 낮12시께 현장에서 다시 항의하자 공사장에 있던 망치로 정씨의 머리를 3차례 때려 중상을 입혔다는 것.
노씨는 이어 정씨 집으로 가 2층 방에 있던 정씨 부인 김진숙씨(39)의 머리를 삽으로 내려친 뒤 1층 화단으로 밀어뜨려 중상을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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