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9일 내년 1월부터 신설되는 상근예비역 및 국내근무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간을 28개월로 최종 확정했다. 국방부는 공익근무요원중 해외에서 봉사요원으로 활동하는 국제협력요원은 비교적 지원자가 많을 것으로 판단, 복무기간을 32개월로 정하고 예·체능계요원은 현행대로 3년간 복무하도록 했다.
국방부는 이같은 내용등을 담은 병역법시행령개정안을 확정, 다음주 초 입법예고 한 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빠르면 오는 5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상근예비역은 1년간 현역복무후 1년4개월동안 방위병처럼 자가출퇴근 복무를 하게되며 공익근무요원은 환경·산불감시·소방·우편집배등의 분야에서 복무하게 된다. 내년도 상근예비역 정원은 3만6천여명, 공익근무요원은 2만2천여명이다. 개정안은 또 유학등 명목으로 해외에 나갔다가 국내에 들어오는 방법으로 병역의무를 기피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출국후 1년에 6개월 이상(당초 3개월) 해외에서 머물러야 국외체류로 인정하는등 기준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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