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8일 주거지역내에 지을 수 없도록 했던 관광숙박시설과 관련 부대시설의 건립금지계획을 전면 백지화, 주거지역내에도 관광호텔과 카지노 무도장등 부대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건설부는 또 대지면적이 1천5백평을 넘지 않는 공장을 지을 경우 조경시설을 하지 않아도 허가해주기로 하는 한편 농축산물 판매시설만 허용했던 공업지역내 판매장설치기준도 확대했다.
건설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을 만들어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등을 거쳐 6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부는 오는 6월부터 주거지역내에 관광숙박시설을 짓지 못하도록 했던 관련규정을 고쳐 연말까지 이를 전면 허용해 교통부의 관광진흥법과 연계시키기로 했다. 교통부는 주거지역내 관광숙박시설 설치를 내년부터 완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관광진흥법을 입법예고중이어서 관련법규가 국회를 통과할 경우 앞으로 주거지역내에 호텔이나 무도장등이 들어서는 것을 막을 규제장치가 완전히 없어진다.
건설부는 92년5월 주거지역내 관광숙박시설 신축허용을 전면 금지하되 올 5월말까지는 이 규정의 본격시행을 유예키로 했었다. 결국 관광숙박시설의 설치에 대해 특별한 제한규정을 두지 않았던 정부가 92년 주거지역내 설치를 금지키로 했다가 이를 다시 허용한 것이다.【이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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