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점/종교단체 싼이자예금 이유/스와프거래종교단체 관련/은감원 “이자율 적정·관련성 찾기어려워”/비상식적 이률 예치 해명못해/적발된 내규위반 배경도 의문 은행감독원의 씨티은행서울지점에 대한 검사결과는 그동안 제기된 의문점을 시원스럽게 해명하지는 못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씨티은행서울지점의 외화유출혐의의 핵심은 스와프거래와 모종교단체 예금과의 관계다. 이는 다시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이 은행지점과 홍콩의 카딜로드사와의 스와프거래에 이용된 자금이 모종교단체에서 싼 이자로 유치한 자금이었느냐는 것이다. 스와프거래로 이 은행 서울지점은 1백95만8천달러의 손해를 봤는데 그 대가로 모종교단체에서 낮은 이자로 예금을 받았고 모종교단체는 이 스와프거래를 이용해 거액의 외화를 빼돌렸다는 것이 그동안 제기됐던 의문점이었다. 스와프란 금리변동에 따른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변동금리와 고정금리를 교환하는 거래다.
또 다른 의문점은 왜 모종교단체가 상식적으로 쉽게 이해하기 힘들 정도의 싼 이자로 예금을 했느냐 하는 것이다. 이 종교단체는 1백억원가량의 거액을 1∼6%로 예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은감원은 검사결과 스와프거래의 적용이자율과 지급프리미엄은 적정수준이라고 밝혔다. 씨티은행서울지점은 91년6월 홍콩의 카딜로드사와 6천5백만달러의 스와프거래계약을 체결했다. 기간은 7년으로 금리는 8.884%의 고정금리를 지급하고 6개월 리보(런던 은행간 금리)금리를 받는 조건이었다. 이 은행지점은 금리변동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씨티은행홍콩지점과 91년 7월 2년기간의 또 다른 스와프거래를 체결했다. 금리는 7.4% 고정금리를 받고 6개월 리보금리를 주는 조건이었다.
은감원이 확인한 씨티은행 내부자료에 따르면 이 은행은 종교단체예금의 운용수익을 지점간 이자율(18%)을 적용해 3백9만달러(약24억원)로 계산, 이 이익에서 스와프거래 손실(1백95만8천달러)을 뺀 나머지 1백13만2천달러를 순이익으로 계산했다. 이 순이익은 예금담당부서와 스와프거래담당부서가 공동으로 계산했는데 이같은 계산방식은 이 은행의 관행이라고 은감원은 밝혔다.
즉 검사결과 스와프거래와 종교단체예금 사이에 명확한 관계는 찾기 어렵다는것이 은감원의 입장이다. 다만 몇가지 은행내규 및 금융관행 위반사실이 있었음을 적발했다. 구체적으로는 ▲고객거래에서는 완전손실을 방지해야 하는데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스와프약정서 신용조사 서명인감부등 주요서류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점 ▲스와프거래시 거래상대방에 대한 확인없이 계약을 체결하고도 확인의무를 소홀히 한 점등이 지적됐다.
하지만 왜 이같이 내규 및 금융관행을 위반했느냐에 대한 철저한 검사가 부족했다는것이 금융계의 지적이다. 더욱 은감원은 이번 검사결과 스와프거래를 이용한 부당거래의 예방을 위한 제도보완을 재무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스와프거래를 통해 부당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는것을 말하는것으로서 금융계의 지적이 타당성이 있음을 뒷받침하고 있다.
은감원은 또 모종교단체의 예금에 대해서도 예치기간별 금리수단이 당시의 기준금리와 비교해 적정하였다고만 밝힐뿐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는 금융실명제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싼 이자를 택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함께 홍콩의 카딜로드사에 대해서도 은행측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점도 이번 조사의 미비점으로 지적되고 있다.【이상호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