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량인평부장판사)는 6일 안상수씨(42·홍익대 시각디자인과 교수)등 서체연구가 4명이 문화체육부를 상대로 낸 저작권등록반려 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서체도안의 저작권은 인정할 수 없다』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체도안은 저작권법으로 보호할만한 사상 또는 감정의 창작적 표현물로 볼 수 없으며, 저작권을 인정할 경우 모든 사람이 함께 써야할 문서를 일부가 독점하는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고 밝혔다.
안교수등은 지난해 7월 문화체육부에 자신들이 개발한 한글글자꼴의 저작권 등록을 신청했다가 반려되자 소송을 냈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