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8,200여건 적발 체신부는 지난달 31일 지난한해동안 전국 2백5개지역에서 TV시청, 무선국운영등에 장애를 주는 증폭기설치, 주파수변경등 불법전파설비 8천2백62건을 적발, 이중 2천9백98건은 고발조치하고 나머지는 과태료부과 또는 경고조치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적발건수는 90년 7천2백84건에서 6천6백56건으로 줄어든 92년보다 크게 늘어난것이다.
단속된 불법설비를 종류별로 보면 증폭기, 무선국등 무허가설비가 4천5백33건(54%)으로 가장 많고 ▲형식검정, 전자파장애점검을 받지않은 기기 3천47건(36%) ▲증폭기설치, 공중선변경, 주파수확장등 기기의 변칙운용 6백82건(8%)등이었다.
또 지역별로는 지방중소도시의 적발건수가 3천1백88건으로 서울, 부산등 6대도시(1천3백45건)보다 많아 중소도시의 전파질서인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한것으로 나타났다.
체신부는 불법설비가 증가추세를 보임에 따라 단속요원들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단속요원별 지역담당제와 상시단속반을 운영하는등 불법설비관리와 단속을 강화키로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