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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혼상제 비현실 조항 현실화/가정의례 시행령 개정안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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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혼상제 비현실 조항 현실화/가정의례 시행령 개정안 의미

입력
1994.04.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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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례규정 8항목중 5개항 폐지/일부층 호화행태 재연될까 우려 5일 확정발표된 보사부의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시행령개정안은 법으로 금지해왔던 관혼상제의 상당부분을 현실화한것이 특징이다.

 가정의례법은 69년 정부권고사항 성격으로 만들어졌던 가정의례준칙을 바탕으로 73년 처벌조항을 포함시킨 현행법률체계를 갖추었다. 허례허식을 막고 건전한 사회기풍을 진작한다는 명분으로 제정된 이법률은 80년12월 단 한차례 부분개정을 했을뿐 골격은 그대로 유지돼왔다. 이때문에 가정의례법이 전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채 사실상 법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이에따라 보사부는 지난해말 13년만의 법률개정을 통해 현실화의 기반을 마련한뒤 이번에는 시행령개정안에서 그동안 사문화되어있던 비현실적 제한규정을 대폭 축소했다. 지금까지는 청첩장발부, 회갑연장에 화환진열, 피로연에서의 술접대는 물론 결혼식때 신랑 신부와 양가부모가 가슴에 꽃다는것까지도 법적으로는 금지됐었다.시행령개정으로 오랫동안 가정의례 규제의 상징적 조항이 되어왔던「허례허식 8항목」중 ▲굴건제복 착용▲만장 사용▲기관·단체명의의 신문부고등 3개항목을 제외하고는 모두 폐지되는 셈이며 다만 경조사때 화환이나 화분개수는 계속 제한된다.

 보사부가 이번 개정안 마련작업에서 특히 주안점을 둔 부분은 물의를 일으켜온 예식장 횡포의 방지책이다.

 보사부는 업자들의 횡포가 근본적으로 개선되지않는 가장 큰 이유가 본질적으로 공급이 수요를 따르지못하기때문으로 보고 예식장공급의 확대를 해결책으로 내놓았다.80년 호화결혼식풍조를 막기위해 금지했던 호텔결혼식을 이번에 재허용키로한것도 그때문이다.

 사실 호텔결혼식 허용조치는 교통부를 통한 관광업계의 끈질긴 요구도 영향을 끼친것으로 알려졌다. 관광업계에서는 연회장등 부대시설 이용도를 높여 수익을 올리는 대신 객실요금을 지금보다 낮추어야 호텔이 국제경쟁력을 가질수 있다고 관계당국을 설득해왔다.

 어쨌든 이번 조치로 전국의 호텔 7백63개중 특1등급 22곳을 제외한 모든 관광 일반 국민 가족호텔이 예식장으로 개방된다. 또 기관 단체 학교등의 시설이나 장소를 이용할 경우는 아예 예식장영업행위에서 제외함으로써 이들 시설물 활용을 촉진할수 있을것으로 보고있다. 이밖에 기존예식장의 각종 시설기준을 크게 완화하고 가격등 제한을 자율화, 자유경쟁을 통한 서비스개선 효과도 노리고있다.보사부의 이번 개정안은 대체로 시대조류를 인정하고 현실을 수용하는 선에서 이루어졌다는 평가를 받고있으나 여러 제한의 철폐 내지 완화로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책이 없다는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호텔결혼식 허용으로 일부계층의 분수넘치는 행태가 재연될 우려가 높으나 사실상 마땅히 규제할 방법이 없고 예식장의 횡포에 대해서는 과징금처분으로 규제토록 하고있으나 실효성은 기대하기 힘든 실정이다. 보사부는 장기적으로는 결국 가정의례법이 폐지돼야할것으로 보고있다. 법으로 가정의 경조사를 규율한다는것 자체가 무리이고 시대조류에도 맞지않는다는 것이다. 국민의 여론을 보아가며 적절한 시기에 법을 없애는 대신 국민운동이나 사회교육을 통해 건전한 가정의례가 정착되도록 돕는것이 바람직하다는 인식이다.【이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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