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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알고씁시다/액면 80%이상 사용때만 환불

입력
1994.04.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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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각각달라 확인을/물품권은 세일기간 할인안돼 4월초부터 발행되는 상품권은 19년만에 부활되기 때문에 관련규정과 사용방법을 사전에 잘 알아두어야 피해를 줄이고 편리하게 이용할수 있다. 상품권에 대해 궁금한 내용을 문답형식으로 풀어본다.

 ―상품권은 환불이 가능한가.

 ▲상품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환불규정이다. 금액표시상품권의 경우 표시금액의 80%이상을 사용하면 나머지는 환불받을 수 있다. 따라서 환불규정을 적절히 이용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소액상품권을 이용하는게 편리하다. 다시말해 10만원권 금액표시상품권을 갖고 있다면 매장에 마련된 상품권판매숍에서 1만원권 10장이나 5만원권 2장등으로 바꾸어 사용하는것이 효과적이다. 그러나 물품표시상품권은 물품이 우선이기 때문에 환불되지 않는다.

 ―상품권은 유효기간이 있는가.

 ▲상품권은 유가증권의 일종이기 때문에 유효기간은 5년이다. 그러나 백화점등 발행기관마다 유효기간을 다르게 정해놓았기 때문에 상품권에 적힌 유효기간을 확인해야 한다. 대체로 금액표시상품권은 1년, 물품표시상품권은 3개월이다. 유효기간이 지나면 가치의 70%밖에 인정하지 않는다.

 ―위조상품권을 구입했을때 보상방법은. 또 상품권이 훼손됐을 경우는.

 ▲현행법상 위조상품권에 대한 보호규정이 없다. 발행기관마다 위조상품권방지를 위해 3∼4중의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나 소비자들은 발행기관이 지정한 판매소에서 구입하는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훼손됐을 경우 3분의 2이상 형식을 유지하고 바코드가 있으면 교환해 준다.

 ―상품권은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나.

 ▲물품상품권은 물품이 우선이기 때문에 세일등 할인기간에도 할인혜택은 없다. 그러나 금액표시상품권으로는 할인된 가격으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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