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2부는 3일 경찰이 조계종 총무원 폭력사태 이전에 폭력배들의 움직임을 감지하고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다는 여론에 따라 서울종로경찰서에 경위서를 제출토록 지시했다. 검찰은 특히 경찰이 ▲사건당일 폭력배들의 서울호텔숙박 인지 여부 ▲총무원측 승려의 투숙 알선사실 확인여부를 상세히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경찰의 초동수사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많아 진상규명차원에서 폭력사태를 전후한 경찰의 대처등에 관해 보고토록 했다』며 『총무원과 경찰의 유착여부를 내사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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