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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실수로 졸지에 집잃을 판/양재동 잔디마을 34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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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실수로 졸지에 집잃을 판/양재동 잔디마을 34가구

입력
1994.04.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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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전에 토지수용 거쳐 소유권 이전/공탁서 하자 드러나 고법서 무효판결 서울 서초구 양재동 205 일대 「잔디마을」주민 34세대 1백50여명은 구청직원 한 사람의 잘못으로 집을 잃게 됐다.서울고등법원 민사10부가 지난달 25일 이 마을 토지 1천37평의 원소유주 김모씨(70·서울 용산구 후암동)가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및 건물철거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것이다.

 반대급부조건을 붙인 공탁은 효력이 없으므로 「수용일까지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불하거나 공탁하지 않으면 재결은 효력을 상실한다」는 토지수용법의 규정에 따라 수용재결자체가 무효라는 판결이었다.

 경부고속도로 옆에 있는 이 마을은 78년 서울시가 부재지주의 땅을 수용하고땅값은 주민들이 부담하는 취락구조개선사업에 착수, 88년말 사업이 끝났다.

 사업착수 당시 부재지주들은 서울시가 주택부지만 수용하려는데 반발,도로등 공공시설부지로 편입된 나머지 토지도 수용해 줄것을 요구하며 수용협의에 응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79년 4월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의해 42필지 2천여평이 강제수용됐다.

 이 가운데 10동의 주택이 들어선 토지 1천37평의 원소유주 김씨는 2천5백여만원(평당 2만8천원)의 토지수용 보상금 수령을 거부했고, 주민들은 토지수용법에 따라 서울민사지법에 보상금을 공탁했다. 취락구조개선사업은 82년에 끝나 그해 9월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마쳤다.

 문제는 취락구조개선사업을 맡아 79년 보상금 공탁까지 대행한 당시 강남구청이 공탁서에 「수용토지의 원소유주는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제공해야 한다」는 불필요한 조건을 써 넣은것이었다. 지금은 퇴직한 당시의 담당공무원 황모씨(41·상업)는 이전등기에 필요한 인감증명등 서류를 받아 놓는것이 일을 확실히 마무리짓는 것으로 여겼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변제공탁의 경우 채권자는 반대급부나 다른 조건을 이행할 의무가 없고, 이를 조건으로 공탁했을 때는 채권자가 수락하지 않으면 공탁자체의 효력이 없다는 사실을 간과한 실수였다.

 주민들은 84년 재결처분취소 소송을 하면서 이 공탁서류의 잘못을 발견, 법원에 공탁정정을 신청해 잘못을 고쳤다. 그러나  김씨측의 변호사가 이 사실을 뒤늦게 발견, 90년 9월 공탁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소송을 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힐 가능성은 별로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따라서 잔디마을 주민들은 서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는것 외에 달리 손을 쓸 방도가 없다.

 10채의 주택 가운데 4년전 대지1백50평의 단독주택을 4억원에 구입한 전모씨(51)등 취락구조개선사업이 끝난뒤 주택을 구입한 주민 7세대는 정상적으로 공탁금이 납입돼 법적 하자가 없음을 믿고 집을 샀다가 날벼락을 맞은 꼴이 됐다.【이희정·김준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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