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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신「직급정년제」첫도입/이달중 부장10년,차·과장12∼15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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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신「직급정년제」첫도입/이달중 부장10년,차·과장12∼15년선

입력
1994.04.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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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적체 해소일환… 미승진땐 명예퇴직 한국투신은 3일 인사적체해소와 조직활성화를 위해 국내 금융기관으로서는 처음으로 이달중 직급정년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부장의 경우 직급정년을 10년으로 확정, 이 기간에 승진이 안되면 퇴직해야 하며 차장·과장은 12∼15년 사이에서 직급정년이 결정될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현재의 부장급 38명중 10여명이 퇴직하게 되나 동시퇴직은 피할 수 있도록 일부 경과규정을 둘 예정인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투신의 직급정년 도입은 만성적인 인사적체에 허덕이고 있는 은행등 각 금융기관에 급속히 확산될 전망이다.

 금융계에 따르면 한국투신은 직급정년을 도입하는 대신 현재 55세인 일반정년을 올해부터 1년씩 연장, 3년에 걸쳐 58세로 늘리기로 했다. 

 한국투신은 15년이상 같은 직급에 있는 고참부장들이 많아 차장이하의 중간직원이나 평직원들과의 직급갈등이 심각한 사기저하 및 업무방해요인이 된다고  보고 이처럼 직급정년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직급정년이 시행되어 부장경력이 10년을 넘기면 명예퇴직을 하게 된다. 차·과장의 직급정년은 아직 최종 결정되지 않았다. 명예퇴직시엔 정상퇴직금 외에 추가로 명예퇴직금이 주어진다. 명예퇴직을 하지 않을 경우엔 보직을 주지 않게 되며 강제휴가명령등의 불이익조치가 취해진다.【홍선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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