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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구조변경/전주민 동의·허가땐 가능/구청에 기준문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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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구조변경/전주민 동의·허가땐 가능/구청에 기준문의 필수

입력
1994.04.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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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도배등은 신고만하면 돼 본격적인 이사철을 맞아 집안 내부수리에 대한 관심이 높다. 집수리는 이사한 집의 분위기까지 내집으로 만들고 획일적인 아파트구조를 보다 편리하고 아늑하게 바꾸기 위한 것이다.그러나 집수리는  정해진 규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다시 원상태로 복원하거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정부는 특히 최근들어 신도시입주자들을 중심으로 주택의 내부개조를 철저히 단속중이어서 집수리를 계획하고 있는 가정은 관련규정을 철저히 따져본뒤 추진해야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구조를 뜯어 고치는 집수리는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고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대상이 되는 집수리는 내부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일정규모이상의 구조물을 추가하는 행위등이다. 허가권을 쥐고 있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관대하게 처리하는 곳도 있어 집수리전에 관할지자체의 기준을 알아보는 절차가 우선이다. 

 20가구이상의 아파트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집안 내부를 뜯어 고치는 대수선작업을 하기 전에 함께 살고 있는 입주민 전원의 서면동의와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하다. 동의와 허가가 필요한 대수선은 ▲건물 전체의 힘에 영향을 미치는 벽이나 면적 30㎡이상을 해체해 수선 또는 변경하는 작업 ▲보 기둥 지붕틀을 3개이상 해체해 수선 변경하는 것 ▲주계단이나 피난계단을 이용하는 경우 ▲건축물의 외부형태나 색채 또는 담장을 변경하는 수리작업등이다. 베란다를 터서 거실을 넓히는 구조변경은 아파트입주자들의 가장 높은 관심대상인데 집중 조사대상 역시 베란다를 트는 수리작업이다.

 그러나 대수선이 아닌 집수리의 경우에는 관할 주택단지사무소에 신고만으로 가능하다. 도장 도배 조명공사와 간단한 수리작업등이다.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는 개조가 가능하도록 설계돼 있는 경우가 많아 수리에 유리하다. 또한 개발제한구역내에 있는 집이라도 제한구역지정 당시 이미 지어져 있던 집의 증축 개축등은 시·군의 허가를 받으면 가능하다.

 수리전에는 반드시 정확한 계획을 작성한뒤 공사기간 자재선택 자재가격등을 직접 조사하는 것이 유리하다. 지은지 15년된 23평형아파트를 산 김모씨는 거실과 부엌에 수납장을 설치하고 도배와 조명시설을 모두 바꾸는데 4백50만원 가량을 썼다. 가구구입과 공사에 1백60여만원을 투입했고 도장공사에 1백만원, 바닥도배에 90만원, 조명에 50만원, 브라인드커튼과 기타경비 50만원등이다.【이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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