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3일 증권사의 지점신설 위치변경등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자율조정기구의 위원장을 증권업협회상근부회장이 맡도록 하고 위원은 증권사의 임원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감독원이 마련한 「자율조정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에 의하면 서울지역 지점수를 각 증권사 총지점수의 60%이내로 제한했고 서울지역내에서도 동일 구내의 지점수가 서울지역 총 지점수의 30%를 넘지 않도록 했다.
또 직할시에 대해서는 특정 직할시내의 지점수를 각 증권사 총 지점수의 20%이내로 하고 그밖에 동일 시군지역에 대해서는 각 증권사의 점포수를 2개 이내로 제한했다. 한편 신도시지역등 과당경쟁의 우려가 있는 특정지역에 대해서는 자율조정기구에서 점포신설한도를 결정하되 증권사간 경합이 벌어질 경우 증권업협회의 자율규제결과등을 감안해 징계를 받은 증권사에 불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운영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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