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서울지역 지점수/전체의 60%내로/증권업 자율지침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서울지역 지점수/전체의 60%내로/증권업 자율지침

입력
1994.04.04 00:00
0 0

 증권감독원은 3일 증권사의 지점신설 위치변경등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자율조정기구의 위원장을 증권업협회상근부회장이 맡도록 하고 위원은 증권사의 임원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감독원이 마련한 「자율조정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에 의하면 서울지역 지점수를 각 증권사 총지점수의 60%이내로 제한했고 서울지역내에서도 동일 구내의 지점수가 서울지역 총 지점수의 30%를 넘지 않도록 했다.

 또 직할시에 대해서는 특정 직할시내의 지점수를 각 증권사 총 지점수의 20%이내로 하고 그밖에 동일 시군지역에 대해서는 각 증권사의 점포수를 2개 이내로 제한했다. 한편 신도시지역등 과당경쟁의 우려가 있는 특정지역에 대해서는 자율조정기구에서 점포신설한도를 결정하되 증권사간 경합이 벌어질 경우 증권업협회의 자율규제결과등을 감안해 징계를 받은 증권사에 불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운영토록 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