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지침·처리기준 공문시달 중앙선관위(위원장 김석수)는 2일 전국 시도 선관위에 사전선거운동의 구체적인 단속지침과 처리기준을 담은 공문을 내려보내 불법적인 사전선거운동을 철저히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선관위는 지난 30일 확정된 직무행위와 사전선거운동의 구별기준을 바탕으로 국회의원·지방의원과 자치단체장의 각종 사전선거운동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검찰·공명선거 관련 사회단체등과도 공조체제를 취해나갈 방침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4월부터 본격적인 행락철이 시작됨에 따라 지자제선거를 겨냥한 사전선거운동행위가 빈발할 가능성이 크다』며 『사전선거운동으로 적발되면 과거와 달리 해당 선관위에서 즉각적인 신속 조치를 취할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선관위는 공익근무요원 1천여명을 사전선거운동감시와 투·개표관리등에 투입하는 방안을 국방부와 협의를 거쳐 4월중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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