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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기추락원인 “아리송”/공군 「조종사 작동실수」 발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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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기추락원인 “아리송”/공군 「조종사 작동실수」 발표에

입력
1994.04.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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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선 “작동확인 녹음기록있다”/공군총장기 사고 고 조근해공군참모총장 전용헬기사고 원인을 조사해온 공군사고조사위원회는 2일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 『조종사가 속도감지계통의 결빙방지장치를 작동하지 않아 헬기가 급강하하면서 주회전날개 한개가 동체 뒷부분을 때려 추락했다』며 조종사 실수에 의한 사고로 결론내렸다고 밝혔다.

 조사관 정성규소장(공군감찰감)은 『3월3일 하오2시22분 용산헬기장을 떠난 사고헬기는 기상이 나빠 시계비행에서 계기비행으로 바꿔 구름속을 비행하던중 조종사가 속도감지계통이 어는 것을 막는 히터를 작동치 않아 주로 속도자료에 의해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꼬리의 수평안정판이 내려갔다』며 『이때문에 헬기가 수직상태 한계치인 30도를 넘어 급강하 비행하며 주날개가 동체를 4차례 때려 꼬리가 떨어져 나가고 결국 뒤짚힌 채로 땅바닥에 부딪쳤다』고 말했다.

 정소장은 이번 사고는 ▲갑작스런 기상악화 ▲속도감지계통의 결빙 경고장치 미비 ▲속도감지계통이 얼면 바로 비정상 비행상태에 빠지는 항공기 특성 ▲조종사에게 경고없이 수평안정판이 내려가는 설계상 특징 ▲주회전날개를 받치는 재질이 낡았을 가능성등 복합적 요인이 얽혀 일어난 사고이나 주원인은 결빙방지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조종사의 실수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공군의 일각에서는 음성녹음장치에 결빙방지장치를 조종사가 작동했음을 증명하는 내용이 담겨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사고원인 발표에 의문이 일고 있다. 이날 발표와는 달리 녹음에는 주조종사의 지시를 부조종사가 복창한 부분이 있으며 따라서 기체 또는 전자장치결함으로 결빙방지장치가 움직이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손태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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