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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한달내 재사찰촉구/시한넘기면 「추가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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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한달내 재사찰촉구/시한넘기면 「추가검토」

입력
1994.04.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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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의장성명」 만장일치 채택/IAEA에 결과 보고/남북·북미대화도 강조/미·중국안절충【유엔본부=김수종특파원】 유엔안보리는 31일 하오(현지시간) 5개 상임이사국 10개 비상임이사국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에 대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을 수락할것을 촉구하고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추가검토」하겠다는 내용의 안보리의장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관련기사 2·3·5·7면

 안보리는 장 베르나르 메리메의장(프랑스 대사) 명의의 이 성명에서 IAEA가 북한핵시설 사찰을 통해 핵물질이 전용되거나 재처리 작업이 있었는지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한데 우려를 표명하고 IAEA사무총장에게  7개 핵시설에 대한 재사찰결과를 보고토록 요청했다.

 이에 따라 핵안전조치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3월14일 사찰중단 이후 6주일 이내 재사찰이 필요하다』는 한스 블릭스 IAEA사무총장의 안보리 보고를 토대로 할때 4월말께 또는 늦어도 5월초가 재사찰의 시한이 될 전망이다.

 안보리는 또 남북한에 대해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 이행을 위해 대화를 재개해줄것과 북한과 미국등 관련당사국들에 대화를 계속해줄것을 요청하고 『한반도비핵화 공동선언 당사국들인 남북한이 대화를 통해 핵문제를 다뤄나가야 한다는 중요성을 재확인한다』고 천명했다.

 안보리의장 성명은 결의안에 비해 법적구속력은 없으나 중국을 포함한 15개 이사국이 만장일치로 채택한것으로서 북한에 핵사찰을 재촉구하는 국제사회의 공통된 의사천명의 의미를 갖게 되며, 북한이 이를 수락하지 않을 경우 다음 단계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발판이 된다.

 안보리는 지난달 24일부터 북한 핵사찰문제를 놓고 미 영 불 러등 4개 상임이사국과 중국간에 사찰촉구 형식과 사찰시한 및 추가조치등을 골자로 한 문안에 대해 의견이 엇갈려 진통을 겪었으나 이날 전체회의 직전 미국의 갈루치 미국무부차관보와 중국의 진건 유엔부대사간의 막후 협상에서 절충이 이뤄져 만장일치로 합의를 이끌어냈다.

◎외무부 환영성명

【뉴욕=정병진특파원】 외무부의 장기호대변인은 1일 유엔안보리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대북 추가사찰을 촉구하는 의장성명을 채택한데 대해 성명을 발표,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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