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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장 직무수행 빌미/사전운동 절대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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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장 직무수행 빌미/사전운동 절대불용”

입력
1994.04.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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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총리 강조… 대검단속지침마련 이회창국무총리는 1일 『공명선거의 실천을 통해 공정한 경쟁원리와 엄정한 법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정부방침에 도전하려는 어떤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서도 절대로 굴하거나 용납하지않고 단호히 대처하겠다』며 정부의 공명선거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했다.

 이총리는 이날 내무부회의실에서 열린 시도지사회의에 참석, 이같이 말하고 『선거법을 위반하거나 선거질서를 혼탁시키는 행위는 여야·신분고하·후보자와 유권자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의법조치할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총리는 이어 최기선인천시장등 일부자치단체장의 사전선거운동시비와 관련,『진위가 어떻든간에 이는 선거혁명을 이룩하겠다는 대통령과 정부의 개혁의지를 손상시키는 행위』라며 『깊이 반성하는 처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대검 공안부(최환 검사장)는 1일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전선거운동 단속기준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행위한계에 대한 기준」을 마련,전국 지검 및 지청에 시달했다.

 검찰은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따라 ▲시정설명회 의정보고회등에서의 금품 제공 ▲기공식 준공식 체육대회등의 기념품제공 ▲세시풍속 명목으로 노인정등 구호시설에 선물제공 ▲어린이날 입학·졸업등의 명목으로 불특정다수 학생에게 학용품 제공행위등을 직무행위의 한계를 벗어난 단속대상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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