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피해자 집단소송 제기 담배회사들이 담배의 니코틴 함량을 의도적으로 높여 담배를 끊지 못하게 함으로써 수백만명이 목숨을 잃게 됐다고 주장하는 집단소송이 미국에서 제기돼 담배회사들이 궁지에 몰리고 있다.
미국의 집단소송전문 25개 법률회사는 지난달 30일 3명의 흡연피해자를 내세워 필립 모리스사와 레널즈사등 6개 담배회사들을 뉴올리언스법원에 고소했다. 변호사들은 소장에서 『담배회사들이 교묘하게 중독성 성분을 담배에 가미하고 있기 때문에 금연은 흡연가들 자유의지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이들 법률회사는 대부분 최근 실리콘 젤 유방확대 수술로 후유증을 겪고 있는 여성들을 대신해 소송을 제기, 40억달러 가까운 보상금을 타내도록 하는 성과를 올린 쟁쟁한 회사들이다.
이번 소송은 담배회사들이 담배의 니코틴 함량을 비밀리에 높였다는 ABC방송 보도와 담배를 중독성으로 규정하려는 미식품의약국(FDA)의 움직임이 동기가 된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필립 모리스사는 ABC방송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서 방송사를 상대로 1백억달러의 명예훼손 배상소송을 냈다.
이번 제소로 법원측은 변호사들의 요청에 따라 담배회사들에 관련기록을 보존토록 명령했다. 그러나 이번 집단소송이 승소하기는 어려울것으로 보인다. 50년대 이래 흡연이 유발하는 건강문제로 3백20여건의 소송이 제기됐으나 단 한건을 빼고는 모두 담배회사측이 승소했다.【로스앤젤레스=박진렬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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