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초부터 판매시작 재무부는 1일 주요 백화점을 비롯한 59개 업체가 상품권을 전문으로 발행하는 제3자 발행형 상품권 발행업체의 인가신청을 냈다고 발표했다. 이들 업체의 올해 상품권 발행예정액은 모두 6천3백26억원으로 이달초부터 곧바로 상품권발행에 들어가 본격적인 상품권시대가 열리게 된다. 그러나 서울의 상품권발행 백화점들은 신용카드로는 상품권을 팔지 않기로 해 발행초기부터 담합여부의 논란을 빚을것으로 보인다. 생산업체가 직접 상품권을 발행하기 위해선 재무부의 인가절차없이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만 하면 된다.
재무부는 인가신청업체중 서울의 롯데 신세계 현대 미도파 동아시티백화점 인천의 희망백화점 대전의 동양백화점 농협중앙회등 24개업체에 인가를 내줬으며 다른 업체들에도 속속 인가를 내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가신청업체의 상품권 종류별 올 발행계획을 보면 10만원이하짜리로 발행되는 금액상품권이 5천9백56억원으로 전체의 94·2%를 차지, 금액상품권이 주종을 이룰것으로 나타났다. 50만원이하짜리로 발행되는 물품상품권은 전체의 5.6%, 30만원이하짜리로 발행되는 용역상품권은 0.2%였다.
인가신청업체를 업종별로 분류하면 백화점이 43사, 의류업체가 9개사, 정유업체가 3개사, 기타 4개사등이다. 제3자 발행형 상품권 발행업체는 자본금이 최소한 10억원이상이어야 하며 자기제품에 대해 직접 상품권을 발행할 때에는 자본금제한이 없다. 백화점의 경우 상품권은 본·지점과 경영위탁백화점에서 통용되며 의류업체는 전국판매망(직영점과 대리점 포함)에서 사용가능하다.【홍선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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