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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신용사업분리/중앙회장 권한축소/개선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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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신용사업분리/중앙회장 권한축소/개선안 마련

입력
1994.04.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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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협중앙회는 31일 중앙회장과 조합장의 권한을 대폭 축소, 명예직으로 하고 신용사업을 독립사업부로 분리하기로 했다. 수협은 이날 농림수산부에 보고한 「수협운영 개선방안」에서 현재 중앙회장이 대표권과 업무집행권을 함께 가짐으로써 조합 본래의 업무수행이 미흡하고 전문성이 부족한 점을 감안, 회장은 명예직에 준하도록 조직과 기능을 재편키로 했다. 이와함께 회장의 권한 상당부분을 시·도지회 및 일선조합에 대폭 위임하는 한편 현재 중앙회장이 가진 조합전무의 인사권을 일선조합장에게 넘겨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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