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AP 로이터=연합】 미국정부는 최근 부활된 통상법 슈퍼301조 적용시 근거자료가 되는 외국무역장벽에 관한 연례 보고서를 31일(현지시간) 발표한다. 미무역대표부(USTR)가 발표할 이 무역장벽보고서는 교역상대국의 무역장벽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는것으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상당부분이 일본의 무역장벽들을 명시할것으로 예상되나 지난3일 통상법 슈퍼301조가 부활된 상태여서 보고서에 포함되는 교역상대국들이 느끼는 위협의 강도는 그 어느때보다 클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이 보고서에 포함될 한국 관련부분이 크게 주목된다.
관세,쿼타에서부터 이보다 경미한 불공정 교역행위나 투자관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무역장벽을 망라하는 이 보고서는 클린턴 행정부가 슈퍼 301조를 적용할 경우 이날 발표될 보고서에 포함된 국가들 가운데 우선 교섭국과 분야를 선택해 의회에 보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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