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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자보·손보료 자율화/사고따라 최고 60%내 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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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자보·손보료 자율화/사고따라 최고 60%내 자보

입력
1994.04.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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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종목 상하10∼∼%로 손보/오늘부터 「보험요1단계자유화」 재무부는 1일부터 개인자동차보험의 경우 차량의 사고정도에 따라 표준보험료의 최고 60% 범위안에서 각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자율적용하게 된다고 31일 발표했다.

 일반손해보험의 경우엔 운송 건설공사등 8개 종목은 표준보험료의 상하10%범위안에서, 선박도난등 12개 종목은 상하 5%범위에서 보험사들이 자율적으로 보험료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생명보험상품은 보험료의 구성요소인 유지비를 일정액이상으로 정해야 한다는 하한선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자유화가격은 1일이후 계약분부터 적용된다.

 재무부의 「1단계 보험상품 가격자유화 시행조치」에 따르면 개인 자동차보험은 지금까지는 사고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인 할증료를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일반사고차량의 경우 상하10%범위에서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또 사고차량중 특별할증의 대상이 되는 차량의 경우엔 보험사가 최고 50%까지 할증(할인은 없음)할 수 있다. 특별할증 대상은 중앙선침범등의 중대법규 위반사고자, 3년간 3회이상 사고자, 소속업체 변경차량등 5가지가 있다.【홍선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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