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양 위자료지급 국가구상권 회피혐의 권인숙양을 성고문한 전부천경찰서 경장 문귀동씨(47)가 권양의 위자료청구 소송으로 4천만원을 배상한 국가의 구상권행사를 피하기 위해 재산을 빼돌린 혐의로 고발된 사실이 30일 뒤늦게 밝혀졌다.
국가는 90년 1월 권양이 낸 2억원의 위자료청구소송에서 패소, 권양에게 4천만원을 지급한 뒤 문씨를 상대로 『2천 5백만원을 국가에 지급하라』는 구상금청구소송을 내 지난해 10월7일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
이에 앞서 국가는 지난해 7월 15일 문씨 소유의 경기 부천시 소사구 극동아파트 2동 502호(27평형·공시지가 2천7백만원)의 가압류를 신청했으나 문씨는 하루전 아파트를 처형 김모씨(46)에게 5천만원에 근저당해 주었다.
국가측은 승소판결후 문씨가 돈을 갚지 않자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아파트를 근저당한 것으로 보고 지난해 12월17일 문씨를 강제집행면탈혐의로 부천경찰서에 고발했다.
문씨는 그동안 경찰의 출두요구에 불응하다가 지난 25일 경찰에 나와 『5년징역을 사는 동안 처형 김씨가 가족들의 생계비와 변호사수임료 등을 대신 부담해 아파트를 근저당 해준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문씨는 89년 3월 대법원에서 독직폭행 및 준강제추행혐의로 징역 5년이 선고돼 복역후 만기출소했다.【김승일·정진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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