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시행 방침 대법원은 30일 민사·가사·행정소송에 상고심사제를 도입하기로 확정했다. 또 「특허청 심판―특허청 항고심판―대법원 법률심」으로 돼 있는 특허소송의 심급구조를 「특허청 심판―서울고법 사실심―대법원 법률심」으로 개선하기로 했다.▶관련기사 5면
대법원은 이를 위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과 특허법 개정안을 마련, 5월 임시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처리해 주도록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대법원은 이들 법안이 통과되면 상고심사제는 오는 9월부터, 특허소송의 심급구조변경은 96년 3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에 의하면 민사·가사·행정소송의 상고이유가 ▲원심판결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때 ▲명령·규칙·처분의 법률위반여부를 부당하게 판단하거나 대법원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때등 6가지의 법정상고이유에서 벗어난 경우 심리를 중단하고 상고를 기각하게 된다.
그러나 상고기록이 송부된 후 4개월이 지나면 심리를 마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대법원은 『형사소송은 인권침해 가능성등을 고려, 상고를 보장하기 위해 상고심사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한편 특허법 개정안은 특허청에서 1차 심판을 거친뒤 사실심인 제1심을 서울고법에서 관할토록 했다. 이에 따라 항고심판소가 폐지되고 서울고법에 특허소송 전담부가 신설된다.
대법원은 특허사건이 급증할 경우 특허법원 설립을 검토키로 했다.【정희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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