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인남편 사망으로 상속/한달 예금이자만 4억원 호스티스 출신의 20대 여인이 하루 아침에 4백억원대의 벼락부자가 된 사실이 알려져 화제.
K모씨(28)로만 알려진 이 여인은 현재 서울 강남의 10억원대 호화빌라에 혼자 살면서 얼마전 병원에서 건강진단을 받은 후 사례비로 1억원을 건넬 만큼 돈을 물쓰듯 하는것으로 알려졌다.
뚜렷한 수입원도 없이 이처럼 돈을 마구 쓰고 다니자 국세청은 전형적인 음성불로소득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올해초 내사를 벌인 끝에 K여인의 수입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음을 확인했다.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K여인은 강남의 한 유흥업소 호스티스로 일할 당시 알게된 한 일본인 사업가와 정식 결혼, 일본에 건너가 살던 중 남편이 사망해 거액의 재산을 상속받았다는것.
K여인은 상속세등을 내고 남은 4백여억원을 국내로 들여와 모두 은행에 예금해 놓고 있는데 한달 이자만 4억원이 넘는다.
국세청은 이 여인이 유산을 합법적으로 상속한데다 부동산투기등의 행위를 하지 않아 내사를 종결한것으로 알려졌다.【김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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