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진흥청은 29일 KS(한국산업규격) 표시허가에 대한 사후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또 현재 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건축자재와 물류, 정보통신 등 첨단산업분야에 대한 KS규격을 새로 제정하고 한국표준협회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등 10개 민간기관이 맡고 있는 KS 표시허가 심사업무도 2∼3년후 지방공업기술원으로 넘기기로 했다. 공진청에 의하면 지난해 KS표시허가를 받은 공장은 모두 3백73개로 92년의 2백52개에 비해 1백21개가 늘었으나 표시허가제품의 불합격률은 예년의 3∼4%에서 6.63%로 크게 높아졌다. 공진청은 이같은 불합격률은 국가가 품질을 보증하는 KS표시허가의 신뢰성을 크게 떨어뜨린다고 보고 KS표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허가취소 표시정지 개선명령등 사후관리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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